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72호 | |
2009-09-28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및 지정해제 고시 | |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09. 9. 23. 신 안 군 수 1. 보안림 제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 :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 및 지정목적 부적합 2.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내역 : '붙임'조서 참조 3.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일 : 고시일 붙 임 : 1. 보안림 재지정 조서 1부. 2. 보안림 지정해제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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