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73호 | |
2009-10-01 | |
윤선민 / | |
건설재난관리과 | |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 관리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승인고시 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1 신안군수 첨부 : 1. 결정 고시문 2. 결정(변경) 결정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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