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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03호
2009-10-05
신선희 / 
환경공원과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정기분)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