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37호 | |
2009-10-21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2010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 |
2010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10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 소유자에게 시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우편물반송),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2009. 10. 21 . 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10년 숲가꾸기사업 2. 위 치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3. 사업내용 : 통합숲가꾸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산물정리 등) 4. 사업기간 : 2010. 1. ~ 2010. 11. 30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본 토지 이해관계인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추진. 7. 기타사항 - 실시설계 결과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환경공원과 경관조성담당(☎ 240-892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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