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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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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09-548호
등록일
2009-10-30
담당자/연락처
전성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제목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
부동산가격공심 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함.
첨부파일
2009.7.1기준 결정공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