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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09-566호
등록일
2009-11-10
담당자/연락처
고현욱 /
담당부서
건설재난관리과
제목
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건설업체행정처분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