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619호 | |
2009-12-02 | |
신선희 / | |
환경공원과 |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독촉분)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2. 2. 신 안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독촉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09. 12. 2 ~ 10. 12.(10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신안군 환경공원과 ☎(061)240-8442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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