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92호 | |
2009-12-07 | |
김만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의 공사완료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주 소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진목도 북방해상 간출암 면 적(㎡): 30 목 적 :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등표 신축 설치공작물 : 등표 1기 기 간 : 2009.02.06 ~ 2009.06.30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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