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93호 | |
2009-12-08 | |
김만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 |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사항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79-6 장 소 :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안좌면 자라리 해상 면 적(㎡): 333.29 목 적 : 도서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공작물 : 해저케이블 기 간 :2009.11.25~2010.03.3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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