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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98호
2009-12-21
강정희 / 
보건소
흑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호-22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 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약국 행정처분 기간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