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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06호
2009-12-28
김만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사항
피허가자 : (주)고려기초연구소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5-4 남양빌딩 2층
장    소 :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신의면 하태서리 해상
면 적(㎡): 1,800
목    적 : 연도교 신설구간의 기초지반 조사를 위한 해상 지질조사
설치공작물 : S.E.P Barge 1대
기    간 :2009.12.28~201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