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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08호
2009-12-29
이용선 / 
세무회계과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