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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09-108호
등록일
2009-12-29
담당자/연락처
이용선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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