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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18호
2010-01-13
박성욱 / 
세무회계과
압류차량 매각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붙임 : 신안군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