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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49호
2010-01-29
강용도 / 
환경공원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현황
1. 해제구역 : 압해면 복룡리, 가룡리, 고이리, 매화리, 신용리, 학교리, 동서리, 대천리, 송공리
2. 해제면적 : 4,954ha

붙 임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