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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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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91호
2010-02-23
염창석 / 
세무회계과
신안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