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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194호
2010-04-26
홍광현 / 
사회복지과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코자 의뢰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0. 04. 26~05.15(20일간)
 2. 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입법예고"란
 3. 내용 :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붙 임 :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