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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311호
2010-07-09
박영철 / 
환경공원과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