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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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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322호
2010-07-19
김삼현 / 
도서개발과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