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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448호
2010-11-11
손한성 / 
행정지원과
신안군 지엯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엯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 조례 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