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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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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359호
2011-08-10
장용준 / 
세무회계과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