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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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447호
2011-10-20
김나연 / 
보건소
공립 신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립 신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20.~ 11. 08.(20일간)
 o 입법예고 방법 : 신안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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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