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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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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494호
2011-11-17
박용재 / 
행정지원과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신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18 - 11. 24(7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신안군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