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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453호
2012-09-12
맹연숙 / 
세무회계과
신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신안군세 감면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