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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622호
2012-11-09
김나연 / 
보건소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622호 

신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기간 : 2012. 11. 9 ~ 11. 28.(20일간)
  O  방법 : 홈페이지, 군보
  O  내용 : 1건 
      .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