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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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32호
2013-01-22
박재현 / 
도서개발과
신안군 행정선 운영 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신안군 행정선 운영 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 게재 협조의뢰 하오니, 
             2. 행정지원과장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기획홍보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장은 붙임 예고문을 읍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3. 1.22 ~ 2.11(20일간)
              나. 예고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읍면게시판 등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신안군 행정선 운영ㆍ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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