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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120호
2013-03-05
이선 / 
환경공원과
신안군 천사섬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