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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366호
2013-05-22
정필두 / 
세무회계과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