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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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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581호
2013-08-22
김계형 / 
교육복지과
신안군 아동복지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