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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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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734호
2013-11-20
강성애 / 0612408439
교육복지과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