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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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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92호
2014-02-13
권태상 / 0612408303
세무회계과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