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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111호
2014-02-20
이선 / 2408452
환경공원과
신안군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신안군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