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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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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354호
2014-05-14
이경규 / 2408929
환경공원과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철새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조례안 : 별 첨
2. 입법예고 예정일
 가. 예고기간 : 2014. 5. 16 ~ 6. 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안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http://www.shinan.go.kr)
※ 의견 보내실 곳: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공원과(우편번호 :535-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철새갯벌담당에 문의 (전화 061-240-8928, 팩스 061-240-858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