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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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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368호
2015-05-20
김한진 / 2408267
경제투자과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