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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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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529호
2015-07-17
정헌주 / 
행정지원실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