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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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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879호
2015-12-11
김대환 / 0612408234
행정지원실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