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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148호
2016-01-22
정지성 / 0612408452
환경공원과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