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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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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197호
등록일
2016-01-29
담당자/연락처
유지웅 / 0612408818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리고 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신안군 지역보건법 ㅇ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