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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494호
2017-04-21
정세빈 / 0612408758
도서개발과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1.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1부
         2.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