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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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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542호
2017-05-01
김재경 / 0612408662
기획홍보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폐지(안)공고
? 종전에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2017. 01.10.)을 개정 시행함

  ? 상위법령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신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또한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