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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689호
2017-06-09
맹연숙 / 0612408302
세무회계과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