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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911호
2017-08-23
김은경 / 0612404161
기술보급과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