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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03호
2017-10-31
최은정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