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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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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22호
2017-11-22
정세빈 / 0612404063
시설관리사업소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