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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275호
2018-03-09
조신애 / 2408303
세무회계과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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