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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384호
2018-03-28
이광채 / 061-240-8239
행정지원실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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