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436호 | |
2018-04-04 | |
조영재 / 061-240-8235 | |
행정지원실 | |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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