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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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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605호
2018-05-10
박종호 / 061-240-8662
기획홍보실
신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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