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957호 | |
2018-09-21 | |
신선희 / 2408152 | |
환경조성과 | |
신안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경) 입법예고 |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변경)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18. 9. 21 ~ 10. 10(2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기 타 :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이 있을시 신안군 환경조성과(240-815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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