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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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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154호
2009-03-12
정항원 / 
종합민원과
신안군 항로가시권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항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004섬 신안의 관광활성화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